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전복지과/033-259-08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