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전복지과/033-259-08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