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