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희망복지지원/033-450-57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