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명절(설, 추석 – 연2회) 위문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희망복지지원/033-450-57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