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명절(설, 추석 – 연2회) 위문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희망복지지원/033-450-57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