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41-350-36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