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41-350-36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