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