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