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신청불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