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