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51-888-317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