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주민자녀(고등학생)에게 매년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군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
– 그 밖의 저소득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및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43-871-332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