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62-607-34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