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5,10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48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2-3396-53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