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48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2-3396-53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