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