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