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기지원부/051-606-74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