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3~4월경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4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7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36132)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선비인재양성과, 보건소 2층)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초등학생(공통)
– 초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초등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중학생(공통)
– 중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중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영주시 관외 중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고등학생(공통)
– 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통장사본
○ 고등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영주시 관외 고등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대학생(공통)
–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 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대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영주 지역 대학생(공통)
–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 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영주 지역 대학생(해당자에 한함)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학교 밖 청소년
– 꿈드림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 자기소개서(별지 제12호 서식)
–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054-639-66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