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시개발과/061-540-38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