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