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
– 재난심리지원 안내 : 문자 전송,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
–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
–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문의 진료 연계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난 대응인력, 일반시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 유선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055-639-6119),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639-61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