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정비과/02-2127-46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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