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