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아동 학습지도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62-607-34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