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33-570-33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