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41-536-87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