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립지원과/02-2620-46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