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립지원과/02-2620-46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