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립지원과/02-2620-46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