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