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