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