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보통신보조기기 263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