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6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