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보장과/032-509-64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