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2-860-21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