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