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2-860-21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