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