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031-390-07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