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