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31-481-22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