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41-635-263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