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통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