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2-3423-589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