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33-480-24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