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2-330-128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