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3월~4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