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64-760-49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