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