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월 5일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