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2-330-12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