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 한정으로
V (전체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V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V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54-330-61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