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